돈되는 에어드랍 정리

한명에 대략 43만원! 국세 환금급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취미생활방_김영택 2020. 5. 26. 00:54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천434억원에 달한 가운데, 국세청이 5월과 6월 두달간을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기간으로 정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우편과 전화 외에도 올해부터는 모바일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환급금 안내문을
6월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환급금 조회

3.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조회하기 

 

 

 

환급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는 물론 전화나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수령이 안된다.

 

계좌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 신고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출처 - 한국 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