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 지원금1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비 : 150만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2번에 걸쳐 1차 100만원 / 2차 50만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시 직업 훈련과 취업알선등의 고용서비스도 함께 제공 지원대상 -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한 근로자중 2020년 3월~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경우 -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 2차 50만원 분할지급) ( 신청계좌로 현금으로 2주이내에 지급) - 직업 훈련, 취업알선등의 고용서비스를 제..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