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2번에 걸쳐
1차 100만원 / 2차 50만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시 직업 훈련과 취업알선등의 고용서비스도 함께 제공
지원대상
-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한 근로자중 2020년 3월~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경우
-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 2차 50만원 분할지급) ( 신청계좌로 현금으로 2주이내에 지급)
- 직업 훈련, 취업알선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하더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재난생활비와 중복해서 수령가능
단) 지역고용지원사업과는 중복이 불가능
신청방법
- 2020.06.01(월) - 2020.07.20(월)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방문신청
1) 고용노동부 싸이트 접속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2) 주민등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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